2026년 신청 진행중
에너지바우처 2026
신청방법·대상·지원금액 총정리
기초수급 취약계층 최대 70만 원 지원 — 냉방비·난방비 걱정 없이 보내세요
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연간 지원
신청기간
~12.31
2026.6.15 ~ 12.31
최대 지원
701,300
4인 이상 가구 연간
지원 가구
130만
2026년 목표
🏛️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정책
🆓 100% 무료 신청
⚡ 계절 구분 폐지 — 자유롭게 사용
🏢 복지로·주민센터 모두 신청 가능
🏛️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정책
🆓 100% 무료 신청
⚡ 계절 구분 폐지 — 자유롭게 사용
🏢 복지로·주민센터 모두 신청 가능
📌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
최대 701,300원
4인 이상 가구 기준
1인 295,200원부터 시작
1인 295,200원부터 시작
6.15 ~ 12.31
2026년 신청기간
기간 지나면 소급 불가
기간 지나면 소급 불가
관련 정보 바로가기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— 지원대상·지원금액 안내
→
복지로 —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
→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·신청기간 — 공식 안내
→
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— 요금차감·국민행복카드 방법
→
🏥
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하기 →
→
📋
노인·취약계층 지원금 전체 모아보기
→
⚠️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① 기초수급자라도 취약계층이 없으면 대상 제외
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도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.
② 기간 내 신청 안 하면 소급 적용 완전 불가
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바우처는 영영 못 받아요.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해요.
③ 사용기간 끝나면 잔액 전액 소멸
2026년 지급분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.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.
④ 세대원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
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조정되지 않아요. 변동사항 발생 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늘어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⑤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1~2주 소요
카드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해요. 없는 경우 신청 시 함께 발급 신청하면 되는데, 발급까지 1~2주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기존 수급자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?
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돼요. 단,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해요.
Q. 여름과 겨울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2025년부터 계절 구분이 폐지됐어요. 연 1회 신청하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. 다만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신청 시 '하절기 요금 미차감'을 신청해야 해요.
Q. 도시가스가 없는 농어촌 지역도 받을 수 있나요?
2026년 추경으로 등유·LPG 사용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. 도서·산간 등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도 신청 가능해요.
Q.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(energyv.or.kr)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·생년월일·주소 입력하면 바로 확인돼요.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(1600-3190)에 전화해도 돼요.
Q.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뭐가 유리한가요?
전기·도시가스를 주로 쓴다면 요금차감이 간편해요. 등유·LPG·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사용처 선택이 필요하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.
상세 정보 자세히보기
💡 에너지바우처란?
저소득 취약계층 냉·난방비 지원 제도
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 기구 사용을 주저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정부가 매년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
전기요금, 도시가스, 지역난방비, 등유, LPG, 연탄 구매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. 2026년부터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.
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예요.
전기요금, 도시가스, 지역난방비, 등유, LPG, 연탄 구매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. 2026년부터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.
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예요.